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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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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협회등록을 한 법인이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가산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을 한 법인이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가산세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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