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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