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후 현물출자 받은 신설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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