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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9.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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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사용수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속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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