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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20041029 200410 2004 10 29

요지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압류된 재산 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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