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9.
해외 자회사간 합병시 투자주식 유보사항의 추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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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 간 합병시 단순히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사항과 같이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들을 합병하면서 흡수합병 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개의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며,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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