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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

사전약정유무에 따른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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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영업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한 공동개발 용역계약에 의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파견 받아 수행하면서 파견직원에 대한 식대를 파견 받은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상호 명시적 ․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지급되는 당해 식대에 대하여 접대비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식대의 지급액은 파견한 업체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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