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
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20041102 200411 2004 11 02
요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