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3.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부담 비용의 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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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은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출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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