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3.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부담 비용의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41103 200411 2004 11 03

요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은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출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부담 비용의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41103 200411 2004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