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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4.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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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의 매각대금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액면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액면가액을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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