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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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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여 제품생산이 없으며, 조업이 불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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