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4.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20041104 200411 2004 11 04
요지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사항과 같이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라도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제조공정에 새로운 고도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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