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4.
대물변제 관련 시가 평가기준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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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이며, 이 경우 대물변제에 상당한 분양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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