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8.
파산선고 법인의 사업연도의 의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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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폐지 선고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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