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8.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4 20041108 200411 2004 11 08
요지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취득한 상가건물에 대한 1층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 ․ 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층별 분양(예정)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기준 혹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년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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