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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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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금사정으로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할 때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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