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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9.

조건부 영업권 추가지급액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4 20041109 200411 2004 11 09

요지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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