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9.
소송비용 등의 손익귀속사업년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20041109 200411 2004 11 09
요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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