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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9.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2 20041109 200411 2004 11 09

요지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 중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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