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9.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 20041109 200411 2004 11 09
요지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 및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3.12.30.개정)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이 2003.12.31.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때에 동 부칙 제38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 및 부칙에 의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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