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0.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20041110 200411 2004 11 10
요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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