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1.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20041111 200411 2004 11 11
요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 1. 1.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도 ○○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같은 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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