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2.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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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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