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5.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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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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