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5.
선불카드에 의한 경비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6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 5.)의 규정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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