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5.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의제사업년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0 20041115 200411 2004 11 15
요지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등기일을 의제사업연도기간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산등기일 이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법 제4조에 따라 파산법인에 의제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나, 2004. 1. 1.~2004. 3.31.(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완료한 후,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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