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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6.

특별소비세 환급금 지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3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 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부칙(2004.10.16. 법률 제7224호)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 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거래는 법인과 소매상과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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