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6.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사업영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7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사업영위기간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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