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6.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0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불균등증자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증자명목으로 특수관계자인 신주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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