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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의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 중으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 02)3011-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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