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7.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0 20041117 200411 2004 11 17
요지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H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H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