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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7.

골프장 이용권리 등 부여 조건으로 주택 분양 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20041117 200411 2004 11 17

요지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 인접토지에 골프장 건설과 함께 주택을 건설 중인 법인이 당해 주택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주말이용 월 4회 보장과 주중 무제한 이용 및 위락시설의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예약매출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인식할 수 있으나,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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