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 20041118 200411 2004 11 18
요지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수탁가공업자인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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