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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1 20041118 200411 2004 11 18

요지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수탁가공업자인 해외 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가공품을 해외 주문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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