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8.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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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및 기부금의제 적용 방법
본문
귀 질의 1과 같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주식간의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위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주식간의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의제 적용은 교환으로 인해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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