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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9.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20041119 200411 2004 11 19

요지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비율을 검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계산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금액을 첨부 또는 명시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질의하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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