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9.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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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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