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9.
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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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발송한 D.M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경우와 같이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 ․ 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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