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19.
위약금의 손금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1 20041119 200411 2004 11 19
요지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갑(질의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 지급시점에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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