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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2.

자산의 임대시 시가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 산정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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