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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2.

법인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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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 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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