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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2.

역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한 것은 역합병에 해당 안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주)○○을 ○○제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면서 팜(Pharm)의 영문 문구만을 한글 번역으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 등기함으로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나, ○○팜(주)이나, (주)○○팜과 같이 제약업 공통의 팜(Pharm)이라는 명칭은 사용하나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하여 팜(Pharm)의 용어 앞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 이나 “○○”가 새로이 제명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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