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건설업의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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