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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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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건설업의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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