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3.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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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임(단,2002. 1. 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2001. 1. 1.에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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