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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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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기관이 설립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목적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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