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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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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보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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