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