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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4.

위성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1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위성디지털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위성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8030호,2003.6.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시행령 제4조 제3항,제23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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