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기세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20041125 200411 2004 11 25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장학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시 등기등록세가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 및 기본통칙113-156…1호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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