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9.
수선보수용역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 20040219 200402 2004 02 19
요지
법인의 수선보수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기계장비 등을 수리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한 기계장비 등의 수리를 병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여 당해 수선보수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각 당해 기계장비의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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