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20041126 200411 2004 11 26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 또는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 또는 연구 및 개발업(중분류 73)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